의료정보 플랫폼 ‘건강정보 고속도로’가 본격 가동된다.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.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·저장하고,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. 이제는 과거의 진료·투약, 건강검진,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·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그 안정성·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으며,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. 기존에는 질병관리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과 건강검진·진료·투약 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·약물처방 내역과 진단‧병리검사,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또한, 정부는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
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표준용어 활성화,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또 2기 사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860개소의 의료기관과 연계 및 시범서비스 오픈 등이 추진된다. 3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‘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개통 성과보고회’가 개최됐다. 이날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.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못한 채 활용하기 힘든 형태로 쌓인 경우가 많았으며,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, 개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. 그러면서 정 과장은 “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”라고 밝혔다. 이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칭 ‘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촉진법’을 준비하고 있으며,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이